사기등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K의 기망에 속아 K이 기존에 운영하던 조직을 하위조직에 가입시켜 이 머니를 교환하여 준 것일 뿐이고 독립적으로 다단계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
나 아가 이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신금액도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부분의 사업 자체는 K이 설명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별도로 관리한 F 그룹에서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본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F 그룹에 돈을 보내
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망의 주체, 내용 및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F 그룹장으로서 투자금 수신,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점, ② 증인 K도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M 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회원들에 대한 이 머니를 교환해 주 긴 하였으나 자신과 독자적으로 돈을 수신하거나 출금하였고, 자신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