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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8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 죄: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이 총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원심에서도 피해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점, 무면허 운전 한 거리가 약 30m 로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판시 제 1 죄( 사기죄 )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 2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