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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08918

손해(피해)배상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3행 및 제4쪽 아래에서 제4행의 각 “팀당”을 “팀장”으로,

나. 제3쪽 제15행의 “M”를 “J”로,

다. 제4쪽 제1∼2행의 “변론”을 “별론”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