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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5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여, 46세) 은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7. 8. 1.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VIP 3 호실에서, 손님인 D(39 세 )에게 캔 맥주 3개를 12,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