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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이모 부인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여자 친구와 결별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결별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아가 발생한 것인바,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태권도 3 단 등 무술 유단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조건 등을 고려 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