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37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양산시 E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레미콘 제조 공정의 총괄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위 레미콘 제조 공정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3. 17:00경 양산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작업장에서, C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55세)으로 하여금 원통형 선별기(tromel screen)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선별기는 레미콘 재료인 골재에서 자갈을 선별하는 장치로 선별기 하부에는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미분(고운 모래)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선별기 주변에는 근로자의 관련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선별기와 위 작업발판 사이에 개구부(가로 50cm, 세로 35cm)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ㆍ수리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보조자를 인근에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별기와 작업발판 사이의 개구부에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 선별기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위 선별기의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