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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259315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3,250,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4.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과 피고 B은 2017. 1. 20.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5,000,000원, 기간 2017. 2. 17.부터 2019. 2. 16.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2. 15.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7. 2. 17.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244,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2017. 2.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244,000,000원으로 정한 전세금안심대출특약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에 대한 전세보증금 305,000,000원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으며, 피고 D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G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2. 17.부터 2019. 2. 16.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268,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는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며칠 후 퇴거하였고, 2017. 4. 3.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1) 피고 C는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305,000,000원 으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305,000,000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인 피고 C가 승계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