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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5 2018고단67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개명 전 F), 피고인 C는 가족으로 아버지와 자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D는 G 금왕점의 영업주, 피고인 E과 H는 G 금왕점의 배달원이다.

피고인

C가 피고인 D가 운영하는 G 금왕점에 전화하여 주소지로 치킨 배달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 D가 배달하는 거리가 멀어 치킨 1마리는 배달하지 않고 2마리 이상만 배달한다고 전화 통화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 D는 2018. 2. 5. 22:3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G금왕점 매장 안에서 치킨 배달 문제로 찾아온 피고인 A, C와 말다툼하다

피고인

C가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C를 불러 세우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겨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옆구리 및 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D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서로 놓지 않는 것을 말리다가 H가 그 상황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무릎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D의 팔을 잡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3회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C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D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부

1. 피의자 H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