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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75062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별지 채권금액표 ‘채권자’란 기재 각 채권자들은 모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2011. 9.경 D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다.

D은 2011. 10.경 이 사건 채권단을 구성한 40명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별지 채권금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05,640,491원의 채무를 부담한 것을 포함하여 100여 개의 관련 업체로부터 99억 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고, 약 200억 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한편 D의 집행 가능한 재산으로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한 20억 원의 기계장치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이 사건 채권단의 채권자들은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자로 선임하면서 원고에게 채권액을 수금하여 배분하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수금한 채권액을 배분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D은 2011. 9. 26.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F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F는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이 마무리 된 2011. 11.경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채권단의 대표자로 선임된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2011. 11. 23.경 E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E에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단의 채권자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