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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72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7.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