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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8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사거리 앞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였다.

피해자 G(30세)에게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