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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26 2017노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2017. 5. 24.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 제 301조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도431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상해 범행 당시 피해 자를 여자 화장실 내 좌변기가 있는 칸으로 끌고 가기 전에도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를 좌변기 칸으로 끌고 간 후에도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던 점, ② 피해자는 이로 인해 좌측 광대 부위 및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