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2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3:13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편의점에서 진상을 부린 사람이 또 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엠 창. 씹할
년. 저년은 왜 촬영을 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