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7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저작권침해행위는 저작물개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사회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작권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저작권 위반행위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어떤 영리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물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하여 파산ㆍ면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