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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5 2017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 7. 19:3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그녀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경부터 사기 및 상습 사기죄로 십 수 차례 벌금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초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