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5고정12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1:5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