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마땅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9. 15.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주유소가 내 소유인데, 당신을 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숙식할 원룸을 얻어야 하니 계약금 50만 원을 송금하라, 그 돈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총 7,7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사진, 통장표지안쪽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망의 수단이 매우 비열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가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1988. 2. 1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면서 돈을 차용하였다가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