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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19고단4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7:4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 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8 휴대폰에 설치된 ‘ 시크 릿 비디오 레코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 21:59 경부터 2019. 5. 17. 07:4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ㆍ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