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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2 2013가합2667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계약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3. 4. 5. 중도금 5,000만 원, 2013. 5. 20. 잔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의 명의로 건축 인허가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되 매도인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나. 2013. 4. 5.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2013. 6. 30.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이나 등기권리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다.

C은 위 2013. 4.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액을 정산하고 그 기일을 2013. 4. 30.까지로 하되 그 기일이 지나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최종 매매잔금은 2013. 5.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C은 원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2013. 4. 5.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적으로 2013. 5. 16. 2,000만 원, 2013. 5. 31. 3,000만 원, 2013. 7. 2.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C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인 E였는데, E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설립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2013. 7.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E는 2013. 7.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신한은행에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로 하고 작성일을 2013. 4. 1.,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