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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단20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94』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2.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7. 30.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21:50 경 경주시 C 아파트 106 동 앞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66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 내가 누 군지 아나. 이 씨 발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 부분으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0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7. 02:40 경 경북 경주시 C 아파트 101 동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나무 의자 6개, 벽걸이 시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1 동 입구에 있는 위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파손한 의자 다리 2개( 길이 42센티미터, 37센티미터) 을 집어 들고 사무실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 위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나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나무 막대기 2개를 휴대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은 후 탑승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