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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나48013

부동산중개보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21행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4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G는 ‘매매대금을 50,000,000원 감액하는 대신 중개수수료는 20,000,000원 이상 줄 수 없으니 나머지 중개수수료 부분은 알아서들 나누어가져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어서,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피고들이 매도인인 G 몫의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위 증언에 의하면, G 역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20,000,000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G가 매매대금을 깎아주는 대신 자기 측 중개인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실인 데다가, 그렇다면 애초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보전해주어야 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도인 몫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