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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3 2013가단186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안성시 C대학교 안성캠퍼스 승차장 복지시설 건물 2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임대인에게 지급), 권리금 3,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1. 6. 29.부터 2013.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식당 내 집기류 일체를 2,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전대차계약일인 2011. 6. 29. 1,000만 원, 2011. 7. 10. 1,500만 원, 2011. 7. 11. 3,0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가.

항 기재 보증금, 권리금, 시설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입주시 건물주에게 3,000만 원을 5년간 사용 목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피고가 수령하기로 하였던 것을 이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수령하여 줄 것을 명시함(단, 재계약이 성사될 경우 권리금은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3.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차보증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인인 D과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