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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5 2016가합222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스배관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을 제조 저장 공급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6. 3. 1. 피고와, 피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제품 공급 및 장비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장비를 대여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며(제2조), 계약기간은 2006.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였다

(제14조). 다.

위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소외 A가 기존에 설치하였던 가스배관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2007. 12.경 피고에게 가스배관의 신규 설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8. 5. 30.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이라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스를 10년간 공급받아 사용하면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 10년이 만료된 2016. 2. 28.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을 설치하면서 ‘가스 사용을 10년간 유지하면 가스배관을 무상으로 기부할 것이다’라고 한 취지는 이 사건 각 가스배관을 설치하던 당시의 시점부터 10년간 가스를 공급받아야 가스배관을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종료시점이자 가스배관의 무상기부시점은 가스배관이 설치된 2008. 5. 30.부터 10년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