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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56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02:50 경 서울 양천구 신정 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폰을 택시 앞쪽 창으로 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03:10 경 서울 금천구 D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35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F을 향해 휘둘러 팔을 1회 내리치고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정차된 서울 금 천 경찰서 G 순찰차의 보닛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휴대폰을 보닛 위로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의 보닛을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사진

1. C의 진술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