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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30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횟수나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징역 1년 8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원심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원심 판시 제2 내지 제4항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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