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8. 피고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의 시설 및 상호 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250,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아래와 같은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익산시 C 약정서에는 P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에 위치한 D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D 체인점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시설 권리금 2억, 보증금 5천 : 계 2억 5천의 체인점을 양도하고 피고가 대표로 있는 E 체인점은 익산시 F, G, H 및 D 기준 반경 3km 내에는 개점할 수 없다.
이후 계약 위반시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시설권리금 2억 원을 원고에게 배상한다.
이에 약정서에 서명합니다.
나. 이후 ‘I’, ‘J’, ‘K’의 각 상호를 가진 3개의 콩나물국밥집(이하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콩나물국밥집들’이라 하고, 각각 이를 때는 지점을 특정하여 ‘I’, ’J‘, ’K‘이라 한다)이 개점을 하였는데 위 각 점포는 ‘D’으로부터 모두 반경 3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다.
다. 피고의 동생인 L은 2013. 10. 12. ‘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원고와 사이에 영업양도의 대상인 D의 반경 3km 이내에 ‘E 체인점’의 개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콩나물국밥집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개설하여 준 이른바 ‘E 체인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