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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9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이미 십수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 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7 고단 647 사건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2017 고단 218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