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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4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0: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2에 있는 ZF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