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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1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1. 19:5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E 베라크루즈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1. 2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위 G에게 ‘내가 살인자냐, 너를 포함해 네 아내와 자식을 반드시 죽이겠다, 개새끼야 딸내미 잘 있느냐, 반드시 죽인다’라고 수회 소리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수갑을 점검하러 다가오는 경위 G의 발목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