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54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8. 13:0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 평 택 역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11:16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C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 18: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5,25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후 불교 통카드사용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의 위 분실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합계 65,250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와 모양이 같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분실 체크카드를 피고 인의 카드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