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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71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31,44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6. 1. 14...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⑴ 원고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의 3층에서 “F”(F, 이하 ‘F’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3층에 관하여 2014. 5. 7. 소외 E와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31.부터 2016.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5.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공사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 2,1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100만 원은 2014. 6. 30., 잔금 2,800만 원은 공사완료시 각 지급. - 계약기간: 2014. 5. 1. ~ 2014. 7. 20. - 공사기간: 2014. 6. 18. ~ 2014. 7. 10. - 기타사항: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은 공사여건 및 최종 투입되는 자재선택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최고 7,000만 원 이내 해결. ⑵ 피고들은 “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에 종사하고 있다.

나.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계약의 변경 ⑴ 원고와 피고 C은 2014. 6. 16.경부터

7. 1.경까지 관리사의 동선, 미팅룸, 마감재, 소음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의 차이를 보였고, 이에 도면, 마감재, 시공방법 등의 일부를 합의로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사대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⑵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7. 16. 및 같은 달 19일, 2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16일: "준공을 2일 앞두고 원고가 제기한 하자와 사후관리(AS)문제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니 공사를 중단한다.

미시공 부분은 유리벽, 로비바닥재, 조명설치부분이고 옵션사항으로 주문가, 블라인드 및 사운드 설치, 준공청소 등이며 미결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