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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9 2018고단15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9.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4. 19. 2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B의 남자관계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코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차고, 손으로 코 부분을 4회 때리고,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으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02:30경 포항시 남구 G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C과 함께 친구인 I으로부터 ‘C과 함께 피해자 J(여, 18세)의 지갑을 피해자에게 대신 전해달라’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핑크색 지갑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전달을 의뢰받은 위 지갑을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 C과 6만 원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 무렵 포항 시내 등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