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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2521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 입사하여 Global Operations SCM(Supply Chain Management)실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2. 5.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취업규칙 제24조, 제92조 제4호, 제9호, 제13호 및 원고의 근무 시간을 오전 9:30부터 오후 6:30까지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2016. 2. 5.부터 2016. 4. 4.까지)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결정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1. 근무 태만 근무일 55일 동안 임의로 퇴근시각 이전에 보고 없이 퇴근한 날이 8회에 이르고(원고 기록에 의해서도 7회가 있음), 업무시간 중 30분~2시간 무단 외출이 20회나 있는(원고가 인사팀에 제공한 작성자료에서도 외출기록 17회 중 구체적인 사유는 6회만 기재되어 있으며 외출에 대하여 회사에게 승인을 받지 않음) 등 근무를 태만히 함

2. 업무지시 불이행 및 동료간 갈등 1) 상사[D, E]가 지시한 업무를 2015. 12. 이전까지 우선 수행해야 함에도, 다른 업무를 지속 수행하여 회사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회사에게 업무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키고 동료와 고성이 오갈 정도로 갈등을 발생시키는 등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동료간의 갈등을 일으킴 2) 업무시간 중 개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주변 동료들을 불편하게 하였고, 여직원들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동료와 상사가 있는 회의에서 “Fucking"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회사의 규율 등을 위반함

3. 상사보고체계 무시 등 회사질서 문란 직속상사가 아닌 부사장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등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