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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 01:00 경 용인시 수지구 F 지하 'G' 주점에서 H,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로부터 그가 피해자 I( 여, 40세) 과 성관계를 할 당시 몰래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은 다음, 이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게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2015. 4.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