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438

이행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587-5 일대 돈암ㆍ이수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위 주택조합은 소외 도우이노칩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시행대행사로,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사실상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표성엔지니어링(이하 ‘표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08. 11. 27.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이하 ‘제1차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계약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위 계약에서 표성엔지니어링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표성엔지니어링은 피고 명의의 조합분담금 예금계좌로 이행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1억 8,000만 원은 표성엔지니어링의 A이 소외 B, C, D 명의로 된 각 개인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조합분담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5. 2. 위 B 명의의 계좌로 위 계약이행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표성엔지니어링이 폐업을 하게 되자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표성산업개발’)가 2012. 4.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시 제1차 위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이하 ‘제2차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제1차 위탁계약에 따른 표성엔지니어링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8. 21. 현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어 이 사건 각 위탁계약 또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