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 콜센터 ’를 설치하고,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책을 지시하는 ‘ 중국 총책’ 및 ‘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 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 인출 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지는 못하나, 그들 사이에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3. 경 중국에 있는 지인인 ‘C’ 라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통해 ‘ 안산에 있는 전철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줄 것이다.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0~15 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4. 10.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과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조건만 남을 주선해 주겠으니 예약금을 입금하라. 보증금과 환불에 필요한 금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건만 남을 주선하거나 예약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 G 명의 경남은 행 계좌 (H) 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90만 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