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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고단4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23:30 경 전 남 완도 군 B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C(49 세 )에게 술 한 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마을 회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발목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