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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나7874

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0호증, 제14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토지매매약정의 체결 (1) ㈜샤이나건설 외 1개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위치한 파주시 B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서 그 부지의 일부로 2007. 6.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토지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약정의 약정계약금에 관하여 ‘일금 일천만원 정, 약정과 동시’로 정하고, 이 사건 매매약정 제3조에서 “(매매계약의 확정)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본약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공동주택 계획안이 확정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순간 본계약으로 바로 전환되며 계약의 이행은 제2조와 같이 한다.”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약정에 별첨한 계약조건 제10조(계약의 해제)에서 “매도인은 본 계약 이후 제3자와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본사업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인에게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단,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공동주택계획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본약정은 무효로 하고 본약정의 약정금 원금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유없이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3) 같은 날 ㈜샤이나건설은 피고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매매약정상의 약정계약금인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채권양도 (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