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에 있는 사외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펜 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5. 3. 경 나오는 기성 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운영이 어려워 기성 금을 받아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세금을 낼 여력도 없는 상태였고,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경 피고인 운영의 ( 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개인계좌 거래 명세표, F이 법인계좌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