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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 부근 도로를 ‘E 주유소’ 방면에서 ‘ 금산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 여, 70세) 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2. 18:1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지주 막하 출혈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블랙 박스) 의 영상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 가입, 유족 합의, 갓길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시야 제한 및 피해자의 무단 횡단,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