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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0357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0 내지 12행의 “[인정근거]”에「당심의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고, 제2면 제11행의「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5면 제14행의「이 병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같은 면 마지막 줄에 다음을 추가함 「오히려 당심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은 반복된 심장성 실신(Cardiac Syncope) 이후 발생한 급성심장사에 해당하고, 그 원인질환으로는 빈도별로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질환(심근증, 심근비대) 또는 정상 구조의 심장질환(유전적 혹은 후천적 전기생리학적 이상질환)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망인에 대한 심전도, 심근효소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결과를 감안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근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망인은 유전적 소인에 의한 급사유발 부정맥유발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망인에게 열이 없었던 점, 감염을 의심할 만한 백혈구 수의 증가와 구성변화 소견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심내막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제6면 제4행의 “중요한 진단수단인데,” 다음에 아래와 같은 각주를 추가함 「1)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장수술, 부검 또는 동맥(색전)에서 얻은 증식증을 조직학적 그리고 미생물학적으로 검사할 때에만 확실히 있다고 진단할 수 있고, 다른 진단이 있거나, 4일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