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함께 2012. 10. 10. 23: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 주차장에 함께 들어가, 마대에 담겨 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고정재(일명 ‘타이 핀’) 약 10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버팀 핀(일명 ‘서포트 핀’) 약 2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긴결재(일명 ‘타이’) 약 20kg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체인블록 2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철물자재를 미리 준비해온 피고인 A의 손수레에 실어 적재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