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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8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2. 11:30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107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숨겨왔었다며 시비를 걸어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던져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13: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행 후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으나 피해자 B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출입문 전자도어락을 위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 소유의 전자도어락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이어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35,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고, 유리 파편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위쪽으로 떨어져 앞 유리창과 차량 위쪽 차체가 긁히거나 찌그러지게 하는 등 31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2.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잘못했다면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그곳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불러 집으로 들이기 위하여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빌려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D의 각 진술서

1. 유리창 및 차량 사진

1. 범죄인지

1. 손괴된 키, 목걸이,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