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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7 2015가합2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3. 3. 혼인한 부부관계였다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드합2186 등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

나. 200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0. 7. 15. 접수 제46799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1. 2. 1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2. 25. 접수 제16824호로 원고로부터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1. 2. 18.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일부로 합계 1,412,807,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21호증, 을 제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혼인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원고의 특유재산이다.

원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608,855,000원을 2011. 2. 18.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8,8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원ㆍ피고의 공유에 속한다.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D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원고 소유가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608,855,000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특유재산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7. 15. 원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