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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1 2019구합52414

견책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 및 처리 경과 1) B초등학교 교사 C은 2017. 7. 18.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 D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B초등학교 교장과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에게 신고하였다. 2) B초등학교는 2017. 7. 18. 16:30경, 2017. 7. 20. 9:30경, 2017. 7. 20. 15:00경, 2017. 7. 25. 13:30경 각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17. 7. 20. 9:30경 개최된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를 이하 ‘제2차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 3) B초등학교는 2017. 8.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자치위원회는 C이 신고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학생 7명에 대하여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였다. 4) C은 2017. 8. 14.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9. 11. 가해학생 6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각 의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한 징계처분 경위 1) 원고는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8. 6. 12., 원고가 C이 신고한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하였고, 교사 E이 교사 C을 상대로 무고하게 성 고충 신고를 하는데 방조함으로써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하였다

(이하 ‘선행 해임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8. 7.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선행 해임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 16. 원고가 제2차 전담기구협의회와 자치위원회에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하고, 무고하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