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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절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9행의 “2014. 6. 7.부터”를 “2014. 5. 30.부터”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심야에 유리창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