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웨딩홀 쪽에서 문현삼거리2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방어진 시내버스 종점 쪽에서 문현삼거리2 쪽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124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