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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7.04 2012고단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6. 21:20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에 있는 산내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건천교 방면에서 모량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 같은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단 경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