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7가단57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