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 사기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 피 싱 사기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도 합계 1,700만 원에 이른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하고 이를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